번호 | 1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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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교민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잔금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거래당사자(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동시이행의무..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담당자는 입법근거를 알려주시오. | ||
내용 |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계약의 성립은 중개를 의뢰한 때이며 중개를 완성한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이다. 잔금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거래당사자(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동시이행의무 사항이다. 거래당사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항은 어느 법을 근거로 만든것인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담당자는 입법근거를 알려주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