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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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교민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고 판례의 사례를 따라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 ||
내용 |
금번 입법예고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한 시행령은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그 동안의 중개수수료 관련 판례에 비추어 배치될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기본법 제1조(목적)과 제5조(규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항으로써 즉각 철회됨은 물론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고 판례의 사례를 따라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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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319160811_금번 입법예고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한 시행령은 민법 제686조 제3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