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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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06
의견제출자
박석규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한다
내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하며
잔금시까지 책임처리는 가능하다 처리않되면 가만 있겠는가,,,
시.도 조례에서도 이런법은 없었다, 조례보다 못한 시행령이 되서야 원????
잔금완료후 매일 싸움만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