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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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04
의견제출자 서영수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도장 찍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에 중개보수 받아야 합니다,
내용 탁상 행정도 유분수지, 모르면 공부를 하시던지, 물어나 보십시요,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계약이 완료 되므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중개보수도 안받고 법적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중간에 해약되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날마다 재판정에 가야 합니까?
변호사가 돈 안받고 변호 합니까? 의사가 돈 안 받고 치료 합니까? <-- 모든 것은 행위 댓가인데
왜 공인중개사만 결과 댓가입니까? 잔금 다치르고,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고(등기이전하고)나서 중개보수
받으라는 건 중개업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때문에 국민들간에 싸움판만 발생하여, 죽도록 일해놓고 수수료도 못받고 재판정에 가고 원수져야 하는 행정이 잘 하는 짖거리 입니까?
"쌍방 합의해서 받으라" 계약서 다 작성해놓고 수수료때문에 해약되는것이 다반사 입니다, 이 건 삭제해야 합니다,
요율표 상한제를 없애고, 고정 요율제를 해야 합니다, 뭐 하나 잘 해야 칭찬 받지요,...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