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685 | ||
---|---|---|---|
의견제출자 | 강영준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입법반대 | ||
내용 |
운수회사는 경영유지에 허덕이면서도 업계 및 회사사정도 잘 모르는 일부 기사들의 비방과, 아니면 말고 식의 투서와 비방에 시달리면서도 시민들로부터는 악덕고용주라도 되는양 오명을 쓰면서도 회사유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회사에 앙심을 품은 근로자가 고의행위를 하면 회사는 문을 닫으라는 것인가?
국토교통부의 직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청탁이나 월권등의 행위로 문제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부서장이 그만두는지 궁금하다. 회사에서 누누이 교육을 시켜도, 적게는 학교에서 12년여를 가정과 사회에서 50여년동안 교육과 경험으로도 근로자 개개인의 나쁜습성이 바뀌지 않아서 고민인데, 회사에서 같이 책임을 물으라니 부당하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위반행위를 했을때는 3진아웃제도로 택시업에 종사를 하지 못하게 한는 것이 시민과 회사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나은 선택이지, 고용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수이다. 고로, 운수 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양쪽 모두 처분하는것은 부당하다. 택시운수 종사자의 위반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에 규정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중으로 처분하는것이다. 입법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