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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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27
의견제출자 김형종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담당자님께 반문 하겠습니다.★★
내용 우선 시행령에 승차거부에 대해...첫번째..근무 교대시간이 1시간30분정도 남았습니다. 승객을 승차시킨 후 목적지가 지방일때..교대시간까지 복귀를 못할거같아 승객에게 다른차 이용하시라고 정중히 부탁했을때..승차거부에 해당되나요? 두번째..만취승객을 승차한 후 목적지를 명확히 말하지도 않고 이쪽으로 저쪽으로..하면서 기사한테 맘에들지 않는다고 운전에 방해가 되어 승객을 다른차 이용하시라고 하차 시켰을때..(물론 경찰서 가서 해결하라고 답하시겠지만..기사입장에선 경찰서에서 시간낭비 하는것보단 한명의 승객을 더 승차하는게 낫기때문데..) 이것도 승차거부인가요? 세번째...눈오는 겨울 출근길 지하철이 고장나서 역앞에 승객을 승차 하려고 했는데..다른 승객 한분이 다가와서 목적지를 물어보고 같은방향이면 같이 가자고 승객분끼리 얘기 후 합승을 했을때...합승에 해당되나요? 다섯번째..가끔 신용카드 단말기가 통신이상이나 티머니카드 결제가 안돼서 현금을 요구했을때..이럴때 신용카드결제 불응에 해당 되나요? 이 사항을 위반 할 시 처벌은 3차 면허취소까지..?? 이모든 기준을 누가 판단 하나요? 시청 담당공무원?? 아니면 행정심판.. 판사님?? 제생각은 시행령 만드시는 분들이 직접 택시를 딱 보름만 야간운행 해보시고 결정 하셨으면 이런 한심한 탁상행정은 안나왔을거라 생각 합니다...한번 더 입장을 바꿔서 생각 해 보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