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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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2
의견제출자 강장현 등록일자 2008./0.6/
제목 현실을 파악합시다.
내용 찬성을 하면서 붙힘니다.

현재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등 어린이 보호 차량들은 대부분

어린이 보육시설의 차량이기 보다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자가용 지입차량으로 구성되어,

자가용 영업행위로 불법 운행하고 있는 현실은 묵과할수 없는 사실이라 봅니다.

만일 보육시설의 소유로 되어있는 차량이라 할지라고 정원미달로 발생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운전 기사를 따로 둘 수 없어서 어린이들의 교육에 전념하며

아동들의 등하교를 관리해야할 보육시설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손수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다면 보육시설의 자체적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운전의 전문가인 운수 사업자(전세버스)에게 차량문제는 일임하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 적이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