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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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590
의견제출자 정래형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종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 없이 산정할 경우 한 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이 긴 업계특성상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