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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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70
의견제출자 이정희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승차거부, 부당요금,합승행위, 영수증 미발급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을 대폭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여객법을 적용받는 버스업계 보다 2배이상 강력한 처분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