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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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53
의견제출자
정광면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생계형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안이 너무 강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도와 개선의 기간을 갖고 또한 그들이 일한 만큼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법령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