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393 | ||
---|---|---|---|
의견제출자 | 편창대 | 등록일자 | 2014.03.17 |
제목 |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해 | ||
내용 | 수십년간 택시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택시종사자의 한사람으로 볼때,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택시죽이는법으로밖에는 볼수없습니다. 무조건 택시규제만 강화시켜서 택시종사자들을 압박하는 행위는 공산당이나 발상할수있는법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두번위법했다고 택시면허취소는 한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악법입니다. 그렇지않아도 택시업계는 마을버스에 밀리고 대리운전에 밀리고 대중교통의 환승제도등획기적인 발전으로 택시는 사양길로 접어든지오래되어 가뜩이나 힘든이때 사기진작은 커녕이러한 악법은 당연히전면 재검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