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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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2
의견제출자 김재권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종전에는 기한을 1년으로 하였는데 입법예고안은 위반횟수를 기한에 상관없이 산정할 경우 전 택시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