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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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32
의견제출자
김동언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 위반시 계도 목적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규제 강화입니다.
감차를 목적으로한 규제네요
이러면 더이상 택시 발전법이라 명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