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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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문 | 등록일자 | 2014.03.17 |
제목 | 택시종사자를 살리는 법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 ||
내용 |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 져야 하나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안 내용에는 사업자처분, 과태료, 자격정지 처분이 너무 지나치게 상향되어 있어 택시로 생계를 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이라 생각됩니다. 택시종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택시업계와 종사자가 함께 발전하는 법을 제정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