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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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08
의견제출자
이원상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를 처분하고 과태료, 자격정지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발전이며 법률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