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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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02
의견제출자
이승억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하고 처분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면 택시를 생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