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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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기민 | 등록일자 | 2014.03.17 |
제목 | 대체 누구를 위한 택시 발전법입니까? | ||
내용 | 그동안 공제조합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공익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데 이제와서 수십년 간의 운수업계의 노력은 무시하고 개인 재산권마저 침해하려고 추진하는 법안이 과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안인지 재 검토함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법안을 마련하는 자들이 과연 35년 공제역사를 얼마나 잘 안다고 발전법안을 운운하는 것인지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 법률 시행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