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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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64
의견제출자 양기민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대체 누구를 위한 택시 발전법입니까?
내용 그동안 공제조합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공익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데 이제와서 수십년 간의 운수업계의 노력은 무시하고 개인 재산권마저 침해하려고 추진하는 법안이 과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안인지 재 검토함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법안을 마련하는 자들이 과연 35년 공제역사를 얼마나 잘 안다고 발전법안을 운운하는 것인지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 법률 시행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