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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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41
의견제출자
최정아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위반에 대해 과대료 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 상향조정할 경우
택시 영업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여객법을 적용받는 버스업계보다 너무 강력한 처분으로 보아지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