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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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99
의견제출자
문성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
내용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안은 택시 발전법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여 택시업계를 말살시키는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택시 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을 발전시킬려는 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