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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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77
의견제출자
김일철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종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산정하도록 하고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상관없이 산정할 경우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누구를 위한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