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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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용 | 등록일자 | 2008./0.6/ |
제목 | 2005년11월11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받고 산 토지는 팔수있는 방법이 없다- 개정요망 | ||
내용 |
2005년 11월11일 이후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농지의 경우 2년,주택목적은 3년등으로 바뀌어
서 그 기간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산 부동산이라도 팔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그 이 전에 2005년11월11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농지를 산 사람들은 그 이전 법률에 따라 매 도시에 팔아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담당 또는 현지 지자체에 토지거래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결국 무슨 중병이나 걸린경우가 아니면 2005년11월 이전에 허가받아 매입한 경우는 팔수있는 길이 없다는 식으로 담당공무원들 조차 악법이기도 하고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동감을 하는것을 보았다. 도대체 이런 악법이 왜 수정이 안되고 있는지 모르겟다 이번에 개정을 하게되면 토지의무 이용기간을 2005년11월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도 현재의 법에따라서 같은 의무사용기간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문구 하나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실례로 우리집도 농사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가계빚때문에 농지를 팔려고 해도 소유기간이 3년 이 넘었는데도 팔수가 없다 왜냐면 2005년 11월11일 이전에 등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이번 입법예고에도 빠져있다는것이 너무 아이러니 할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