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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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은진 | 등록일자 | 2014.03.16 |
제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번 입법예고안은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 네요
이번 예고와같이 승차거부 등의 항목에 대해 위반행위의 횟수를 시기와 관계없이 산정하게 되면 부당한 자격취소 및 면허취소의 사례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번 예고안은 최소한의 시기를 마련하여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도록 변경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택시 대리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에게 처분 강화 하는 것 또한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