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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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04
의견제출자 정종복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으이그~~~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내용 1651번 시행령에서 언급 했었는데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재 정비를 건의 합니다.
이 법을 만든 고귀하신 분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세상 아니 이 지구상에 없는 법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시느라고요!!
어디 지구를 떠나 여행이나 좀 댕기 오시죠..

감차위원회 구성 인원도 정부측이 한명 많게 하고

사업법 위반시 처분도 년수도 제한없이 무조건 3번 처분되면 즉각 아웃 ㅠㅠㅠ

개인택시 사업자가 몸이 아파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대리운전자가 위반을 하였는데 대리 운전자는 처벌 하지 않고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가를 시킨다니
몸이 아파 대리운전 맡겼어도 대리운전자하고 동승하여 일일이 감시를 해야 하라는 거죠..
정부에서 만든법을 따르자면 개인택시 면허를 관할시에서 주었으니 당연히 정부에서 면허를 준 것이므로
개인택시 사업자의 몸뚱아리도 정부꺼다는 논리네요..이거 씁씁하구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 재 정비 하시죠..
형사법, 민사법 기타 등등 모두 정부가 유리하도록 말이죠..

이제야 감차위원이 왜 택시업계보다도 1명 많아야 되는 이유도 알겠구요

경과 시한도 없이 3회 사업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하면 시,도 택시가 감차되면 나중에 또 증차 하구요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위반해도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신 처분하니
대리운전자는 눈에 불을 껴고 승객 골라 태우고 운행하다가 도중 하차하고
외국인 상대로 부당요금 받고 카드 결제는 우선 현금이 들어 오지 않으니
당연히 카드 결제기 고장 났다고 핑계데고 현금으로 받고

나도 개인택시 대리운전 운전이나 할까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님!!!
요즘 밤에 다리펴고 편안하게 잠이 오던가요!!!

우리 운수종사자는 오늘도 주야로 눈을 부릅 뜨고 승객을 찾아 헤메고 있습니다.
왜 냐 고 요!!!
하루하루 벌어 내 밑에 딸린 가족들과 학생들인 아들, 딸 공부 시켜야 하니까요.
이런 처지에 학원은 생각도 못합니다...그날 민생고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열악한 운수종사자도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숨 좀 제대로 쉬게 해 주십시요...

민초가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몇 시간을 소비하여 올리는 글 쓰레기통으로 처 박지 마시고
제발 한번만이라도 읽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들 제발 좀 살려 주이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