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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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97
의견제출자
최준영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나 납득이 가는 택시발전법을 제정하라
내용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취소?자격정지를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택시발전법이 아닌 택시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당초 여객법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1년 이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나 택시발전법에서는
위반행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산정하여 택시영업의 규제을 위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