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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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96
의견제출자
이용희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운수사업법 위반을 연한없이 3번 적발될 경우에 택시자격취소, 감차처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 시키는 것은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택시발전법 하위 법령 입법얘고된 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