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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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90
의견제출자 최준영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개인택시 대리운전
내용 대리운전자의 위법행위도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양벌행위이며, 개인택시 사업자가 하는 수 없이 대리운전을 시키는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된다. 이는 택시 발전법이 아닌 택시사업자가 택시영업을 포기하라는 택시법이 아닌가 싶다. 진정으로 국민과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택시 발전법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