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931 | ||
---|---|---|---|
의견제출자 | 정종복 | 등록일자 | 2014.03.14 |
제목 | 택시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된 내용은 부당하다.. | ||
내용 |
교통 분야의 발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택시특별법이 2013년 12월 말경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4년 2월 21일 입법예고 하여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택시 특별법의 하위 법령이 부당함을 의견 제시하오니 부당한 법령을 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당성 ① 감차위원회 구성 인원의 부당성 - 최초 택시특별법 제정 당시 감차위원회 구성 인원이 택시업계측 4명, 정부측 3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고 한다고 하였으나 ⇒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고시에는 택시업계측 4명, 정부측 5명으로 정부측 인원이 1명이 더 많이 배정되어 누가 보아도 택시업계측이 불리한 조건으로 구성 되어 있음. ② 택시종사자 및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시 행정 처분 대폭 강화 위반사항 :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불응 - 최초 택시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택시종사자 위반 사항에 대해 1년에 3번 처분될 경우 자격취소 및 감차명령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나 ⇒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고시에는 1년이라는 경과 규정은 빠져 있음.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을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상기 위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위자를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운송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함. 상기와 같이 입법 예고한 하위 법령에 대해 부당하므로 재 정비가 필요하여 시정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