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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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27
의견제출자 장진원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준대중 교통 수단인 택시에 대한 악법 제정은 부당함.
내용 대다수 택시 기사들의 현황은 일당제 임금이나 다름 없는 처우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사회적 약자 입장이므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전국 택시가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임.
또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양자가 분리 되어 있으므로 구분하여 합당한 법리로 제정되어야 함.
중대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기간이 필요함. 무한정 기간에 몇번 위반하면 처벌 하는것은 과분한 내용이며,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행위가 면허권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