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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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19
의견제출자
박남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자격정지..
내용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행위.영수증미발급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포기 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버스업계보다 두배이상 강력한 처분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