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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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03
의견제출자
김태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 발전법 하위법령 절대 반대
내용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인가할때는 대부분이 몸이 불편하여 운행을 못하고 생계목적으로 대리운전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에게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입니다. 절대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