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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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78
의견제출자
김태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
내용
택시란 한 가정에 생계목적으로 주.야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위험요소를 감안하고 일을 하시는데
행정처분 기준을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한 것은 택시업계 운행자분들에게 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