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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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26
의견제출자
우도균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 죽이는 택시특별법은 즉각 철회하라!!!
내용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차량 운행정지 및 면허취소한다는 조항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과태료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상 또한 모든 문제를 규제강화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