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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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91
의견제출자 노현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위반행위 2회 만으로 사업면허 취소??
내용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등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1차 180일 정지도 억울한데 2차 취소라니요
택시기사가 범죄자도 아니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의 유지수단으로 택시를 업으로 살아가는 택시 종사자들에게
택시면허 취소는 그어떤 중범죄 처벌보다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본 입법예고 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