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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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37
의견제출자
서유교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진정으로 택시발전을 원하는가?
내용
입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해당법의 관련종사자나 국민대다수 이용자의 편의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과연 입법과정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