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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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29
의견제출자
박상익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내용
공무원 나리 택시종사자들을 죽이려고합니까?
1.감차 심위위원를 원안대로 7인으로하십시요
2.택시 종사자들의 수입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요
3.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되있으나 입법예고안은 횟수를 기 한에 관계 없이 산정할 경우 우리 택시업에 종사자들은 다죽으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공소시효가 있고 대한민국 어느법에 이처럼 악법이 있단말이요 부디 좋은 두뇌 좋은데 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