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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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병국 | 등록일자 | 2014.03.14 |
제목 | 승차거부,부당요금, 합승, 영수증미발급 위반 2번이면 면허취소? | ||
내용 |
신고자가 간단히 전화만으로 위의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해당 관청에서는 신고자의 신고내용만으로 택시종사자에게 소명하라, 의견서 제출해라, 행정처분하겠다.. 이로 인해 일하는 도중에라도 관할관청을 방문하여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은 해도해도 너무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벌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고만으로 1차 180일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 라뇨, 개인택시의 경우 자격취소는 곧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택시종사자들이 무슨 범죄자 집단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미발급 2번했다고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를 취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금번 정부가 택시를 어찌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악법이 제정된다면, 택시업계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을 잘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제발 직시하시어 말로만 위해주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