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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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13
의견제출자
박종열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택시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시효없는 처벌강화, 택시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같습니다.
술취한 승객과 자주 일어나는 도중하차, 목적지를 돌아왔다며 부당요금이라고 돈 안주는 승객..... 정말 어렵습니다.
상식에 맞는 법 만들어 주시고 진짜 택시발전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