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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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76
의견제출자 홍승석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기사 잡는법 만들면, 택시운송사업이 발전되는 것인가?
내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승차거부 금지, 합승 금지, 부당운임 수수 금지, 카드결제?영수증 발급 거부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80일(1차), 자격취소(2차)를 부과한다?

정작, 택시기사 잡으면, 택시운송사업이 발전되는 것인가?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불안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 알고 있는 것인가?

이 규칙,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잘못 꾀하다가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가족들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아무쪼록, 입법예고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올바른 법이 제정되어 진정한 택시운송사업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