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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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승석 | 등록일자 | 2014.03.14 |
제목 | 택시기사 잡는법 만들면, 택시운송사업이 발전되는 것인가? | ||
내용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승차거부 금지, 합승 금지, 부당운임 수수 금지, 카드결제?영수증 발급 거부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80일(1차), 자격취소(2차)를 부과한다?
정작, 택시기사 잡으면, 택시운송사업이 발전되는 것인가?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불안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 알고 있는 것인가? 이 규칙,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잘못 꾀하다가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가족들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아무쪼록, 입법예고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올바른 법이 제정되어 진정한 택시운송사업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