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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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5
의견제출자 양영일 등록일자 2008./0.6/
제목 폐수발생이 없는 소규모 화학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는 ?
내용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기존 별표 20 "계획 관
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항목들중 제1항 차목 1) 제2
호카목 (1)부터 (5) 까지에 해당하는것 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는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저희 공
장은 폐수발생이 없는 소규모의 화학제품 제조업체 인데 앞에서 언급한 제1호 차목항 1) 의내용
즉 제2호 카목중 (2) " 화학제품제조시설 (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
설을 제외한다." 라고 하는 조항때문에 폐수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법 취지와는 무관
하게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화학제품제조시설 에 대한 규제는 폐수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때문인 것으로 생각되
나 폐수발생이 없고 대기5종으로 정상적인 시설과 허가를 득하여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바, 정
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인해 부득이 공장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규제탓으로
현행 법률하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합니다. 법령개정안 취지가 대기, 수질 유
해성이 낮은23개 업종을 계획관리 지역에로의 입주가능업종으로 전환하는데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