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62 | ||
---|---|---|---|
의견제출자 | 정철영 | 등록일자 | 2008./0.6/ |
제목 | 토지거래허가 적용배제 대상면적 확대 요청 | ||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를 위한 거주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것은
국민의 원활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조치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보다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 는 농지면적도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으면 좋겠 습니다. 당연히 투기의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지역 예를 들자면 재개발지역과 같은 곳의 적용배제 최소 면적은 더욱 축소 강화하여야 겠지만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적용배제 최소면적 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