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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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15
의견제출자
송희수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하위법령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내용
택시 발전법 관계법령 입법예고안은 택시 업계 압박하는 규제 강화조치로써 정부규제 완화조치와 거꾸로 가는 일
입니다 특히 개인택시대리운전자 관리가 불가능한 업계현실을 무시한 대리운전자 위반행위처분의 개인택시 사업자 전가는 가혹하고 비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