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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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01
의견제출자
이영문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발전법인가?
내용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 져야 하나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안 내용에는 사업자처분, 과태료, 자격정지 처분이 너무 지나치게 상향되어 있어 택시로 생계를 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이라 생각됩니다. 택시종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택시업계와 종사자가 함께 발전하는 법을 제정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