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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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95
의견제출자
유구영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에 역행
내용
택시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택시발전법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열악한 택시종사자들에게 택시영업을 방해하는 결과가 예상됨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