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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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희석 | 등록일자 | 2014.03.12 |
제목 | 과태료 처분 강화는 택시문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 ||
내용 |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택시를 22년째 운전하고 있는 김희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과정속에서 만들어 졌는지 살펴볼때, 과태료 처분 강화는 전국 택시기사들을 두번 죽이는 결과입니다. 택시문제 발생 원인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실패와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 그리고 대중교통 발전 및 자가용 증가 등 택시승객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택시산업이 위기속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택시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렵게 택시발전법이 만들어 졌고, 근본적인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서 택시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려는 조치는 전국 택시기사들의 저항과 반감으로 이어지고, 택시문제를 택시기사들에게 떠 넘기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첫째, 한달 총수입이 120에서 150만원정도인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1회 위반에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대중교통인 버스와 과태료 처분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태료처분은 대상자들의 업무성격, 수입정도, 사회적 파장, 승객들의 민원 다양성 등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수사업법상 기준도 사회적 기준으로 볼때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업무상 실수를 했을때 똑같이 과태료처분을 하고 3회를 했을때 자격을 정지한다면 받아 들일 수 있까요. 둘째, 행정처분에 대한 소멸기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계속 누적한다는 것은 택시기사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택시는 좁은 공간에 승객과 기사만 있습니다. 승객이 택시기사를 의도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영수증을 지급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지, 행정처분을 하는 각 시,군 공무원의 결정으로 과도한 과태료와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검사나 판사의 법률적 지식과 식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보다는 위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친절교육이나 인성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택시운전자들의 반감도 줄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성공적인 감차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현 시가를 반드시 반영해야 감차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에 부담을 전가할 경우 감차는 구호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3차 총량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속에 감차를 진행하고, 이후 지자체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그동안의 택시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승차거부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발생하는 문제로 짧은 거리를 가는 요금을 인상하고, 멀리가면 요금이 할인되는 방식과 심야시간 적용을 밤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조정을 한다면 지금보다 승차거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운수사업법상 과태료 처분도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며, 행정관청의 결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분 강화보다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