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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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72
의견제출자 장은익 등록일자 2014.03.11
제목 그린벨트 지목대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 주신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기존의 그린벨트내에 대지의 소유자이며,지정전부터 대지입니다.
10년간, 본부지를 활용코자 국토부에 질의도 여러차례하였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6차례나 하였으며,오늘도 오전에 담당자와 통화했으며, 본법을 개정코자 국회등에 민원도 제기 했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내 지목이 대지이며, 면적은 5,098평이나 건평은 300평의 호텔(의정부 호원동 원도봉소재)입니다.
증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성이 없어 활용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줄 입니다.

건의 사항은 첫째,
본인과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사업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사안은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2월25일자의 중앙지에 그린벨트를 매수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수신청을 알아보니 그린벨트외에 다른 제한 즉 공원과 그린벨트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즉 순수한 그린벨트만 매수한다니, 토지의 사용제한을 많이 받는 토지는 처음부터 매수제외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주세요.
2-3중의 규제도 억울한데 많은 규제를 받는 토지의 매수는 공원부서도 제외, 그린벨트 부서도 제외하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토부와 정부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전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법이 개정되길 기대합니다.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