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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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71
의견제출자 조영삼 등록일자 2014.03.10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이 아니라,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마음껏 행사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2015년 12월31일까지 그린벨트 지정 전 대지에 대하여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규제를 폐지바랍니다.

이법의 시한을 두게 되는 경우 차별적 문제점
1.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미비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건축할수 없는 경우

2.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의 자금 사정 또는 다른 주택보유로 인하여 당장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위1.2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두면 그 기한내에 건축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와의 또 다른 차별적 규제 조항이 되므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아야 한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 특정인의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