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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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용섭 | 등록일자 | 2008./0.6/ |
제목 | 개발행위규모(연접개발제한) | ||
내용 |
시행령제55조 제5항 1호에서 다음각목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다음 각목 중 어느하나를 갖춘 경
우"로 개정을 요망합니다. ==> 개정의 필요성 1) 금번 개정안에 다르면 제2호에 연결을 인정하는 도로의 범위에 농어촌도로(폭6m 이상)를 추가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1호의 조건을 함께 동시에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의 실효성을 기대할수 없을 겻으로 사료됩니다. 2) 현행 동법률상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개발규모(연접개발 제한)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측면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입지난은 물론 토지가격상승에 따 른 경쟁력 약화등 많은 애로가 나타나고 잇습니다. 1)번의 내용과 같이 할수 없다면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이를 공장 유도 지역으로 보아 개발행위 규모(연접개발 제한)와 상관없이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로 사용가능토 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신설되기는 하겠지만 중소기업의 공장입 지 측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엔 상당한 시간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제조기업의 어려운 대 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정책의 개선과 규제의 완화 를 바라오며 귀 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