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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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8
의견제출자 박세욱 등록일자 2014.03.02
제목 택발법의 견해.
내용 택시의 불법영업은 공급과잉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할 감차에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야합니다.
디지털운행관리시스탬의 관리는 발전법의 취지에 맞도록 택시발전의 공익적인 사용을 부탁합니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로 자신이 처벌되는것은 법의 자위권 권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사이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 되어야 합니다.
처벌조항의 강화에서 소멸시효를 정하지 않은것은 가혹한 정신적인 압박이 될것입니다.
적절한 소멸시효를 마련하여 제출발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첨부파일1 TXT 20140302232517_승차거부 처벌강화,.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