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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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7
의견제출자 심순옥 등록일자 2014.03.02
제목 택시발전법에 대하여
내용 택시발전법 이란 말 그대로 택시의 발전을 위한 법으로 으로
해석 해도 되겠죠

그런데 택시의 발전법은 택시의발전을 위함이 아니고 택시의 말살법
으로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요?

좀더 진취적으로 법을 만들어 시행 하시면
국토부 여러분의 탁상공론이란 말을 듣지 않을 듯...

부탁건데 우리기사들이 들어
"아~~이건 정말 합당하니 시행 하는게 당연 하네"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

"승차거부" 라는 애매한 것으로"쌍방(승객과기사)의 확실한 의사표명이 있었을때 이루지는 것 임에도 한쪽의 무고한 신고 만으로 이루어 지는경우가 많음으로 이러한 부당한 이릉으로 3회 적발시에 면허를 취소한다 함은

공무원이,어느 공공기관에서,실수를 해서 고객의 항의가 3회이상 들어가면 그 공무원도 파직 해야 마땅함과 같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유독 택시기사에게만 택시발전법이란 족쇄를 만들어 우리기사들에 삶을 옥죄인다면 볼평등 합니다

택시발전법을 재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