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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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지연 | 등록일자 | 2014.03.02 |
제목 | 택시 발전 법률은 발전이 아니라 말살하는 법입니다. | ||
내용 |
저는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아내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택시실정이 택시감차를 해야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개선방안이라는 그 내용과 시행령을 보고 택시운수사업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택시가 넘쳐나는 이유는 시민편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한시택시 증차 등 마구잡이식 택시증차와 짠 소금보다 더 짜게 요금인상을 억제한 잘못된 정책의 누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정부와 택시정책 당국자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택시기사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부 기관은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을 없어질 수도 있는 권리금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들에게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용산사태" 때 마냥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권리금과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택시는 정부에 의해 공급이 통제되고 자격기준이 엄격하며 요금인상도 제한을 받는 정부사업의 일종이 아니던가요.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개인택시사업 개시후 5년이 지나면 양도와 양수가 자유롭게 가능하며 그 가치가 확실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실제로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개인택시의 현 싯가를 재산가치로 인정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차 계획에서 정부는 현행 개인택시 프리미엄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300만원이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정부의 통제와 규율을 지켜왔던 개인택시에게 오히려 혹독한 법규를 새로 만들어 강제하는지.. 감차를 자격취소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의 엄청난 규제입니다. 발표된 입법예고에는 과도한 처분규정으로 과태료 50만원(1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정지 180일(2차), 과태료 100만원·자격취소(3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경과기간이 지나면 말소 되는 것이 아니고, 택시를 하는 모든기간에 합산된다고 들었다. 택시사업자가 6개월간 영업을 못한다면 이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자격취소로 사업자면허를 박탈당하면 생계형 운전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집같은 경우라면 개인택시 외벌이로서, 만약에 남편이 6개월은 커녕 두 세달 영업을 못한다면 최근 사회문제화 된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98년도에 유산으로 받은 논 1000평을(당시 시세 3000만원)판 돈과 나머지는 빚을 내어 개인택시를 구입했는데.. 그 논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었으면 2005년도에 세종시 편입되면서 2억넘는 돈을 보상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택시는 2억이 넘는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도 하며, 그냥 우리 복이 거기까지라고 위안을 합니다만.. 현재 입법예고가 된 택시죽이기와 택시말살 악법이 가시화되고 만에하나 거기에 얽혀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부부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살얼음판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생거지가 될 판이니 어찌 죽음을 불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억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대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요. 바라옵건데 택발법의 시행령에서 과도한 택시죽이기 처분규정을 거두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